시행세칙

대한민국 ROTC 울산지구회 시행세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본 회 회칙의 세부사항을 시행하는 별도 규정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2 장 회원

제 2 조 (징계내역)

본 회의 회칙 제8조 (회원의 징계 및 포상)에 근거하여 본 회의 회원에 대한 징계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해당사항

(1) 본 회의 회칙 제6조 (회원의 의무)를 태만했을 때,
(2) 본 회의 각종 사업을 방해하였을 때,
(3)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누를 끼쳤을 때,

2. 종류

(1) 해임 : 기간 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업에 3번 연속 불참한 임원은 해임한다.
(2) 경고 : 경고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2회 이상 경고시 상위 벌로 처벌한다.
(3) 자격정지 : 회원으로서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총회 및 기타 본 회의 모든 회의 및 사업에 일정기간 참석을 중지시킨다.
(4) 제명처분 : 중대한 과오를 범하거나 3회 이상의 경고 처분을 받은 자에게 처분하여 회원의 권리를 박탈한다.

3. 절차 : 해당 회원의 경위서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제안서를 이사회시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제 3 조 (포상내역)

본 회의 회칙 제8조 (회원의 징계 및 포상)에 근거하여 본 회의 회원에 대한 포상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해당사항

(1)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을 회장이 상신하여 결재를 득할 때,
(2) 본 회의 목적달성에 크게 기여가 있는 회원을 회장이 추천할 때,

2. 종류 및 지급 시기

(1) 자랑스런 ROTCian 상 1명 (이, 취임식) : 회장이 중앙회에 표창 상신
(2) 최우수 동문상 1명 (이, 취임식)
(3) 우수 동문상 (이, 취임식) : 산하조직, 분과 위원회에서 표창 상신
(4) 공로패 (이, 취임식 및 각종 대회)
(5) 감사패 (이, 취임식 및 각종 대회)
(6) 우정패 (이, 취임식 및 각종 대회)
(7) 재임기념패 (이, 취임식)
(8) 기타 기관, 단체장 상 (발생시 최근 회의 때) : 회장이 관할 기관, 단체에 표창 상신

3. 절차 : 추천인의 공적 조서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제안서를 이사회시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제 3 장 임원 및 조직

제 4 조 (임원 선출 규정)

본 회의 회칙 제11조 (임원의 선출)에 근거하여 선출직 임원 중 (회장)에 대한 선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절차
(1) 회장은 7월 이사회시 차기 선출직 임원 지원기간을 공고한다.
(2) 입후보자는 지원서 및 첨부서류를 10월 이사회 30일 전에 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한다.
(3) 심의위원회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10월 이사회에 상정하되, 3무1존의 정신을 근간으로 심의 및 입후보자 조율을 통한 정원 (회장 :1명)만 출마하게 하여 이사회 에서 선출한다.
(4) 조율 불가시 입후보자 전원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참석임원의 최다득표 순으로 선출한다.

2. 기타사항 : 탈락자는 분담금 선납 액의 80%만 반환한다.

제 4 장 회의

제 5 조 (분과 위원회)

본 회의 회칙 제13조 (조직), 제16조 (회의기구)에 근거하여 분과 위원회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설치 : 본회의 회칙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 발의, 실행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2. 종류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 위원회 (간사 : 기획부장)
1) 회원의 권익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업을 연구 발의
2) 본 회 산하 기수회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연구 발의
3) 사무처 내 기획부서 업무 지원
4) 년간 사업계획에 의거 각 회의 및 이,취임식 사업주관

(2) 홍보 위원회 (간사 : 홍보부장)
1) 지역발전에 관한 사업을 연구 발의
2) 본 회 산하 동호회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연구 발의
3) 사무처 내 홍보부서 업무 지원
4) 동호회별 본 회 회장배 대회를 자문한다.

(3) 섭외 위원회 (간사 : 섭외부장)
1) 장학사업을 연구 발의
2) 본 회 산하 대학별 동문회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연구 발의
3) 사무처 내 섭외부서 업무 지원
4) 년간 사업계획에 의거 하계수련회 사업 주관

(4) 조직 위원회 (간사 : 조직부장)
1) 회원의 친목에 관한 사업을 연구 발의
2) 본 회 산하 직능별 동문회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연구 발의
3) 사무처 내 조직부서 업무 지원
4) 년간 사업계획에 의거 체육대회 사업 주관

(5) 재무 위원회 (간사 : 재무부장)
1) 기타 부대사업에 관한 사업을 연구 발의
2) 본 회 산하 직장별 동문회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연구 발의
3) 사무처 내 재무부서 업무 지원
4) 년간 사업계획에 의거 지역 내 군부대 결연사업 주관

(6) 특별사업 추진위원회 (간사 : 사무차장)
1) 특별사업에 관한 사항을 연구 발의
2) 본 회 회칙 제22조 (분담금, 회비, 특별기금) 10항을 근거로 한다.
3) 본 회 회칙 제24조 (관리)에 근거하며, 결산시 특별기금은 별도 계정한다.
4) 수석부회장 선임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7) 심의 위원회 (간사 : 사무차장)
1) 회원의 각 기관장 포상에 관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연구 발의하며, 회원의 상벌 및 임원 선출을 주관한다.
2) 본 회 회칙 제8조 (징계 및 포상), 제11조 (임원의 선출)를 근거로 한다.
3) 경위서, 공적 조서, 지원서를 기준으로 연구 심의하여 제안서를 상정한다.
4) 수석부회장 후임 및 직전회장, 고문으로 구성한다.

3. 구성 : 분과 위원은 회장, 감사를 제외한 임원으로 사무처에서 편성하고, 분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부회장급 이상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단, 부위원장은 2인을 임명한다.

4. 시기 : 분과 위원회의는 회장 및 위원장의 요청으로 소집하여 개회할 수 있으며, 년2회 이상시 추가 예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조 (특별기구)

본 회의 회칙 제13조 (조직)에 근거하여 제2조 (목적)을 원만히 달성하고자 봉사활동을 주력으로 하는 특별기구를 둔다.

(일명 “ROTC 봉사단” 이라 칭하며 해당 기구의 회장을 본 회의 사무국장으로 임명하고, 세부사항은 해당 기구에서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을 득한 후 시행한다)

제 7 조 (회장단 회의)

본 회의 회칙 제16조 (회의기구)에 근거하여 회장의 요청으로 소집하여 개회할 수 있으며 회장, 수석부회장, 분과(부)위원장, 고문으로 구성하고, 년2회 이상시 추가예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조 (집행부 월례회의)

본 회의 회칙 제16조 (회의기구)에 근거하여 월1회 (첫째주 화요일) 실시하며 회장 주관 하에 직전회장, 감사, 수석부회장, 사무처 인원으로 구성하고, 월2회 이상시 추가예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9 조 (원로회의)

본 회의 회칙 제16조 (회의기구)에 근거하여 반기 1회 실시하며 회장 주관하에 고문, 자문위원, 직전회장, 감사로 구성하고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자문을 한다.

단, 예산은 자체 수립하고 일명 “수기회”라 칭하며 사무총장이 간사가 된다

제 5 장 재정

제 10 조 (경, 조사)

본 회의 회칙 제23조 (지출)에 근거하여 경, 조사 지출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경사 : 본인 결혼 및 칠순, 자녀 결혼, 개업, 진급 (상장기업 임원 이상 및 공공기관 5급 이상), 공공 단체장 취임시 본 회 웹에 게시하고 필요시 본 회의 기를 협조한다.
단, 당사자가 본 회 회칙 제9조 (임원)에 해당될 경우와 본 회를 초청한 교류단체 행사에 한정하여 본 회 명의의 3단 화환 1조 또는 그에 준하는 축의금을 추가한다.
2. 조사 :(처)부모, 본인, 처, 직계비속 조사시 본 회 웹에 게시하고 전 임원에게 문자 또는 메일서비스 전송을 하며 필요시 본 회의 근조기를 협조한다.
단, 당사자가 본 회 회칙 제9조 (임원)에 해당될 경우 본 회 명의의 3단 조화 1조 또는 그에 준하는 조의금을 추가한다.

제 6 장 부칙

제 11 조 (서류의 종류 및 필수 항목)

본 회의 모든 서류는 이사회 30일전 심의위원장에게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제출해야 하고, 심의 위원회는 최근 이사회시 상정하며 종류 및 필수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종류 : 별표 “서식”에 의한다.
(1) 경위서 : 징계동의시 필요하며 동의인, 수정동의인, 참고인으로 구분한다.
(2) 지원서 : 선출직 임원 입후보시 필요하며 입후보자의 중요이력, 운용방침, 세부 추진계획을 기재한다.
단, 병적 확인서, 분담금 선납내역서를 첨부한다.
(3) 공적 조서 : 표창상신시 필요하며 공적 대상자의 중요 활동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서 : 심의 위원회의 의안상정 및 지지요청시 필요하며 전항에 대한 평가(결론)와 그 사유(기준) 및 상정안건을 기재한다.

2. 필수 항목
(1) 고문 1인, 자문위원 2인 이상의 연대 서명이 있어야 한다.
(2) 발신인 및 연대 서명인은 기수, 성명, 연락처를 기입하여야 한다.
(3) 수신은 회장이며 참조는 심의 위원장, 발신은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
단, 제안서의 참조는 해당 서류의 발신인, 발신은 심의위원장으로 한다.
(4) 제목, 본 회 회칙 근거, 개요, 육하원칙에 의거한 내역을 기재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시행)
1. 본 회의 시행세칙은 2008년 제9차 정기총회 이후 제정 시행한다.
#별표 : 서식1 (경위서)
#별표 : 서식2 (지원서 : 병적 확인서, 분담금 선납내역서 첨부)
#별표 : 서식3 (공적조서)
#별표 : 서식 4 (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