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대한민국 ROTC 울산지구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대한민국 ROTC 울산지구회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통한 위상 정립을 추구하며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울산광역시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친목과 권익 옹호 및 상부상조에 관한 일,
  2.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일,
  3. 장학사업에 관한 일,
  4. 울산광역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와의 협력 체제 유지,
  5. 기타 부대사업에 관한 일,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자격)

  1. 정회원 : 울산광역시에 거주 또는 직장에 근무하는 ROTC 장교출신 및 현역장교로 한다.
  2. 준회원 : 정회원의 부인,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ROTC 후보생 또는 전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본 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ROTC 장교출신 및 현역 장교로 하되 회원의 권리는 없다.

제 6 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본 회의 명예와 품위를 선양하고 유지하는데 최선의 의무를 가진다.
  2. 해당 회의에 출석 및 결의사항을 이행하고 준수토록 한다.
  3. 회비 및 기타 제반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성실히 지킨다.
  4. 기타 본 회가 본 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는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5. 회원이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기 납부된 회비와 기타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지닌다.

  1. 해당 회의에서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
  3. 해당 회의 소집 요청권을 가진다.

제 8 조 (회원의 징계 및 포상)

본 회의 회칙에 위배되거나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인정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단, 제명된 회원은 이사회에 재심을 처구할 수 있으며 1년 이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복권 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및 조직

제 9 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명예회장, 역대회장)
  2. 자문위원 (인원은 제11조 3항의 범위 내로 구성한다)
  3. 직전회장 (1명)
  4. 회장 (1명)
  5. 감사 (2명)
  6. 수석부회장 (2명)
  7. 부회장 (인원은 제11조 7항의 범위 내로 구성한다)
  8. 이사 : 상임이사, 이사 (인원은 제11조 8항, 9항의 범위 내로 구성한다)
  9. 사무총장 (1명)
  10. 사무국장 (2명)
  11. 사무차장 (3명 이상)
  12. 부서 – 부서장 (각 부서 1명) 및 팀장 (각 부서 2명 이상)

제 10 조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및 겸임할 수 있으며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시 연임하여 임원의 자격을 갖춘다.

제 11 조 (임원의 선출)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명예회장 :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회원을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2. 고문 : 본 회의 명예회장 및 회장을 역임한 회원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3. 자문위원 : 본 회의 회장 및 고문이 추천한 회원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단, 상장기업 임원 및 공공기관 4급 이상으로 재직하는 회원과 회비를 납부한 회원 50인 이상으로 결성된 사회단체 및 동문 단체의 회장으로 재임 및 역임한 회원은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4. 회장 : 본 회 회칙에 의거 회원 징계사항에 적용됨이 없고 해당 기수회원의 과반수 이상 추천을 받은 회원으로 한정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5. 감사 : 본 회 회칙에 의거 회원 징계사항에 적용됨이 없는 회원에 한정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단, 재임 회장은 재임 사무총장을 우선 추천한다.
  6. 수석부회장 : 본 회의 회장이 추천한 회원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7. 부회장 : 본 회의 산하조직 (기수별, 동호회별, 대학별, 직능별, 직장별) 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단, 기수별로는 전역 20년 이후 기수회장으로 한다.
  8. 상임이사 : 본 회 산하조직 (기수별, 동호회별, 대학별, 직능별, 직장별) 총무 업무를 맡은 회원 및 전역 20년 이내 기수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9. 이사 : 본 회의 회장 및 부회장이 추천한 회원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10. 사무총장,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 : 본 회 재임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단, 재임 회장은 재임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우선 추대한다.
  11. 각 부서의 장 : 본 회 사무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 : 본 회 운영에 관해 고문을 하며, 초청받은 내, 외부 행사에 회장과 동석한다.
  2. 자문위원 : 본 회 운영에 관해 자문을 한다.
  3. 직전회장 : 본 회 운영에 관해 고문을 하고, 각종 회의 및 초청받은 내, 외부 행사에 회장과 동석하며 원로회의의 의장이 된다.
  4.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회장단 회의, 집행부 월례회의의 의장이 된다.
  5. 감사 : 본 회의 각종 회의 및 사업에 참석하여 회계 및 사무전반을 수시 또는 정기적 (1월, 10월)으로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6. 수석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결원시 선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임된 중요사항과 본 회의 발전을 위해서 발의된 안건을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 처리한다.
  8. 사무총장, 사무국장 : 회장의 명에 의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총무를 관장한다.
  9. 사무차장 : 사무총(국)장의 지시에 따라 담당업무를 처리하며 각 부서별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직속 팀장을 두어 보좌 하도록 한다.
  10. 부서의 장 : 사무총(국)장의 지시에 따라 담당업무를 처리하며 각 부서별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직속 팀장을 두어 보좌하도록 한다.

제 13 조 (조직)

본 회의 기구 및 조직은 별표 “기구 조직 표”에 의하며, 그 산하에 본 회의 회원으로 구성된 기수회, 동호회, 대학별 동문회, 직능별 동문회, 직장별 동문회를 둔다.

제 14 조 (부서)

본 회의 각 부서별 구성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부 : 사업시 활동전반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검토, 확인사항
  2. 홍보부 : 사업시 홍보활동 및 웹 관련 사항
  3. 섭외부 : 사업시 섭외활동 및 출판업무 관련 사항
  4. 조직부 : 사업시 업무연락 및 조직, 경조사 관리 사항
  5. 재무부 : 사업시 재정, 회계에 관한 사항 및 자산 관리 사항

제 15 조 (사무처)

본 회의 업무를 추진하고, 부서 및 분과 위원회의 활동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 4 장 회의

제 16 조 (회의기구)

본 회의 회의 기구로는 총회, 이사회, 분과 위원회, 회장단 회의, 집행부 월례회의, 원로회의를 두고 필요시 해당 회원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7 조 (회의성원 및 정족수 결의)

본 회의 각종 회의는 출석회원으로서 회의가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사항을 집행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하며 임시총회의 회의성원은 100명 이상으로 한다.

제 18 조 (총회의 종류)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회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을 하고 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장이 본 회의 사업진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을 요구할 때,
  3. 전항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회장 유고, 결원, 직무유기시 수석부회장 선임 순서로 대행하여 소집하고 의장도 그 순서대로 한다.
  4.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10 일전에 총회 일시, 장소, 의안을 전 회원에게 공고 하여야 한다.

제 19 조 (총회의 의결사항)

본 회의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하고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개정
  2. 임원인준
  3. 결산승인 및 감사보고
  4. 기타 중요사항

제 20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본 회의 이사회의는 본 회 회칙 제9조 (임원)으로 구성하며 가급적 분기별 (1, 4, 7, 10월 등)로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 회칙 제4조에 따른 사업
  2. 총회에서 위임되는 사항을 의결한다. (회칙개정 제외)
  3. 예산 및 사업계획과 산하조직 승인
  4.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5. 임원 선출 (10월 이사회)
  6. 시행세칙 제정 및 개정사항 (본 회 회칙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7. 회무, 재무, 웹 관리보고

제 5 장 재정

제 21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분담금, 특별기금 및 기타사업의 수익금으로 한다.

제 22 조 (분담금, 회비, 특별기금)

본 회의 회칙 제11조 (임원의 선출)에 의해 선임된 임원 및 본 회 산하 기수회 분담금, 회원 회비, 특별기금은 다음과 같으며 임원 분담금은 선임 후 4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1. 고문 및 자문위원 : 200,000원 이상
  2. 직전회장 : 1,000,000원 이상
  3. 회장 : 10,000,000원 이상
  4. 감사 : 500,000원 이상
  5. 수석부회장 : 1,000,000원 이상
  6. 부회장 : 200,000원 이상
  7. 상임이사, 이사 : 100,000원 이상
  8. 기수회 분담금 : 회원 수 x 10,000원
    단, 회원 수는 최근 발행한 대한민국 ROTC 울산지구회 수첩에 등재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9. 정회원 회비 : 연회비 2만원으로 한다
    단, 가입한 기수회에서 납입한 분담금으로 연회비 2만원을 대체 할 수 있으며, 체육대회 및 정기 총회시 특별회비를 부과 할 수 있다.
  10. 특별기금 : 개인, 단체 명의로 본 회 기금계좌 (농협 301-0011-3754-11)에 월 1만원이상 자동 이체한 기부금 및 1회 10만원이상 입금 기부금으로 특별사업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제 23 조 (지출)

본 회의 지출은 년간 사업계획에 의거 필요한 예산으로 회장이 승인하고 사무국장이 집행하며 감사의 감사를 득한 계정과목으로 한다.

단, 본 회의 특별기구인 “ROTC 봉사단”에서 비영리단체와 결연한 기부 내역과 산하조직 결성을 위한 해당 조직 창립총회 지원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반드시 본 회 사업예산에 반영한다.

제 24 조 (관리)

본 회의 수익금은 본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제 25 조 (결산 및 예산)

본 회의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고 이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은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 26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6 장 부칙

제 27 조 (기타사항)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표 “시행세칙”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28 조 (개정사항)

본 회의 회칙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의 회칙은 2003년 제4차 정기총회 이후 시행한다. (2003년 11월 29일)

본 회의 회칙은 2004년 제5차 정기총회 이후 제20조를 개정 시행한다. (2004년 12월 5일)

본 회의 회칙은 2008년 제9차 정기총회 이후 제5, 8, 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2, 23, 26조를 개정 시행한다. (2008년 11월 24일)

본 회의 회칙은 2009년 제10차 정기총회 이후 제22조 10항을 개정 시행한다. (2009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