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ROTC 울산지구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대한민국 ROTC 울산지구회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통한 위상 정립을 추구하며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울산광역시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회원의 친목과 권익 옹호 및 상부상조에 관한 일,
-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일,
- 장학사업에 관한 일,
- 울산광역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와의 협력 체제 유지,
- 기타 부대사업에 관한 일,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자격)
- 정회원 : 울산광역시에 거주 또는 직장에 근무하는 ROTC 장교출신 및 현역장교로 한다.
- 준회원 : 정회원의 부인,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ROTC 후보생 또는 전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본 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ROTC 장교출신 및 현역 장교로 하되 회원의 권리는 없다.
제 6 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본 회의 명예와 품위를 선양하고 유지하는데 최선의 의무를 가진다.
- 해당 회의에 출석 및 결의사항을 이행하고 준수토록 한다.
- 회비 및 기타 제반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성실히 지킨다.
- 기타 본 회가 본 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는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 회원이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기 납부된 회비와 기타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지닌다.
- 해당 회의에서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
- 해당 회의 소집 요청권을 가진다.
제 8 조 (회원의 징계 및 포상)
본 회의 회칙에 위배되거나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인정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단, 제명된 회원은 이사회에 재심을 처구할 수 있으며 1년 이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복권 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및 조직
제 9 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고문 (명예회장, 역대회장)
- 자문위원 (인원은 제11조 3항의 범위 내로 구성한다)
- 직전회장 (1명)
- 회장 (1명)
- 감사 (2명)
- 수석부회장 (2명)
- 부회장 (인원은 제11조 7항의 범위 내로 구성한다)
- 이사 : 상임이사, 이사 (인원은 제11조 8항, 9항의 범위 내로 구성한다)
- 사무총장 (1명)
- 사무국장 (2명)
- 사무차장 (3명 이상)
- 부서 – 부서장 (각 부서 1명) 및 팀장 (각 부서 2명 이상)
제 10 조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및 겸임할 수 있으며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시 연임하여 임원의 자격을 갖춘다.
제 11 조 (임원의 선출)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명예회장 :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회원을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 고문 : 본 회의 명예회장 및 회장을 역임한 회원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 자문위원 : 본 회의 회장 및 고문이 추천한 회원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단, 상장기업 임원 및 공공기관 4급 이상으로 재직하는 회원과 회비를 납부한 회원 50인 이상으로 결성된 사회단체 및 동문 단체의 회장으로 재임 및 역임한 회원은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 회장 : 본 회 회칙에 의거 회원 징계사항에 적용됨이 없고 해당 기수회원의 과반수 이상 추천을 받은 회원으로 한정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감사 : 본 회 회칙에 의거 회원 징계사항에 적용됨이 없는 회원에 한정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단, 재임 회장은 재임 사무총장을 우선 추천한다. - 수석부회장 : 본 회의 회장이 추천한 회원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 부회장 : 본 회의 산하조직 (기수별, 동호회별, 대학별, 직능별, 직장별) 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단, 기수별로는 전역 20년 이후 기수회장으로 한다. - 상임이사 : 본 회 산하조직 (기수별, 동호회별, 대학별, 직능별, 직장별) 총무 업무를 맡은 회원 및 전역 20년 이내 기수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 이사 : 본 회의 회장 및 부회장이 추천한 회원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 사무총장,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 : 본 회 재임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단, 재임 회장은 재임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우선 추대한다. - 각 부서의 장 : 본 회 사무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고문 : 본 회 운영에 관해 고문을 하며, 초청받은 내, 외부 행사에 회장과 동석한다.
- 자문위원 : 본 회 운영에 관해 자문을 한다.
- 직전회장 : 본 회 운영에 관해 고문을 하고, 각종 회의 및 초청받은 내, 외부 행사에 회장과 동석하며 원로회의의 의장이 된다.
-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회장단 회의, 집행부 월례회의의 의장이 된다.
- 감사 : 본 회의 각종 회의 및 사업에 참석하여 회계 및 사무전반을 수시 또는 정기적 (1월, 10월)으로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수석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결원시 선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임된 중요사항과 본 회의 발전을 위해서 발의된 안건을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 처리한다.
- 사무총장, 사무국장 : 회장의 명에 의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총무를 관장한다.
- 사무차장 : 사무총(국)장의 지시에 따라 담당업무를 처리하며 각 부서별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직속 팀장을 두어 보좌 하도록 한다.
- 부서의 장 : 사무총(국)장의 지시에 따라 담당업무를 처리하며 각 부서별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직속 팀장을 두어 보좌하도록 한다.
제 13 조 (조직)
본 회의 기구 및 조직은 별표 “기구 조직 표”에 의하며, 그 산하에 본 회의 회원으로 구성된 기수회, 동호회, 대학별 동문회, 직능별 동문회, 직장별 동문회를 둔다.
제 14 조 (부서)
본 회의 각 부서별 구성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기획부 : 사업시 활동전반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검토, 확인사항
- 홍보부 : 사업시 홍보활동 및 웹 관련 사항
- 섭외부 : 사업시 섭외활동 및 출판업무 관련 사항
- 조직부 : 사업시 업무연락 및 조직, 경조사 관리 사항
- 재무부 : 사업시 재정, 회계에 관한 사항 및 자산 관리 사항
제 15 조 (사무처)
본 회의 업무를 추진하고, 부서 및 분과 위원회의 활동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 4 장 회의
제 16 조 (회의기구)
본 회의 회의 기구로는 총회, 이사회, 분과 위원회, 회장단 회의, 집행부 월례회의, 원로회의를 두고 필요시 해당 회원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7 조 (회의성원 및 정족수 결의)
본 회의 각종 회의는 출석회원으로서 회의가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사항을 집행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하며 임시총회의 회의성원은 100명 이상으로 한다.
제 18 조 (총회의 종류)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다.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회한다.
-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을 하고 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회장이 본 회의 사업진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을 요구할 때,
- 전항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회장 유고, 결원, 직무유기시 수석부회장 선임 순서로 대행하여 소집하고 의장도 그 순서대로 한다. -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10 일전에 총회 일시, 장소, 의안을 전 회원에게 공고 하여야 한다.
제 19 조 (총회의 의결사항)
본 회의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하고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회칙개정
- 임원인준
- 결산승인 및 감사보고
- 기타 중요사항
제 20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본 회의 이사회의는 본 회 회칙 제9조 (임원)으로 구성하며 가급적 분기별 (1, 4, 7, 10월 등)로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 회칙 제4조에 따른 사업
- 총회에서 위임되는 사항을 의결한다. (회칙개정 제외)
- 예산 및 사업계획과 산하조직 승인
-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 임원 선출 (10월 이사회)
- 시행세칙 제정 및 개정사항 (본 회 회칙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 회무, 재무, 웹 관리보고
제 5 장 재정
제 21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분담금, 특별기금 및 기타사업의 수익금으로 한다.
제 22 조 (분담금, 회비, 특별기금)
본 회의 회칙 제11조 (임원의 선출)에 의해 선임된 임원 및 본 회 산하 기수회 분담금, 회원 회비, 특별기금은 다음과 같으며 임원 분담금은 선임 후 4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 고문 및 자문위원 : 200,000원 이상
- 직전회장 : 1,000,000원 이상
- 회장 : 10,000,000원 이상
- 감사 : 500,000원 이상
- 수석부회장 : 1,000,000원 이상
- 부회장 : 200,000원 이상
- 상임이사, 이사 : 100,000원 이상
- 기수회 분담금 : 회원 수 x 10,000원
단, 회원 수는 최근 발행한 대한민국 ROTC 울산지구회 수첩에 등재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 정회원 회비 : 연회비 2만원으로 한다
단, 가입한 기수회에서 납입한 분담금으로 연회비 2만원을 대체 할 수 있으며, 체육대회 및 정기 총회시 특별회비를 부과 할 수 있다. - 특별기금 : 개인, 단체 명의로 본 회 기금계좌 (농협 301-0011-3754-11)에 월 1만원이상 자동 이체한 기부금 및 1회 10만원이상 입금 기부금으로 특별사업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제 23 조 (지출)
본 회의 지출은 년간 사업계획에 의거 필요한 예산으로 회장이 승인하고 사무국장이 집행하며 감사의 감사를 득한 계정과목으로 한다.
단, 본 회의 특별기구인 “ROTC 봉사단”에서 비영리단체와 결연한 기부 내역과 산하조직 결성을 위한 해당 조직 창립총회 지원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반드시 본 회 사업예산에 반영한다.
제 24 조 (관리)
본 회의 수익금은 본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제 25 조 (결산 및 예산)
본 회의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고 이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은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 26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6 장 부칙
제 27 조 (기타사항)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표 “시행세칙”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28 조 (개정사항)
본 회의 회칙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의 회칙은 2003년 제4차 정기총회 이후 시행한다. (2003년 11월 29일)
본 회의 회칙은 2004년 제5차 정기총회 이후 제20조를 개정 시행한다. (2004년 12월 5일)
본 회의 회칙은 2008년 제9차 정기총회 이후 제5, 8, 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2, 23, 26조를 개정 시행한다. (2008년 11월 24일)
본 회의 회칙은 2009년 제10차 정기총회 이후 제22조 10항을 개정 시행한다. (2009년 11월 30일)